소형선박면허(feat.한정면허)

2024. 7. 24. 11: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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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마가 슬슬 물러가니 태풍이 오기 시작하네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어류들이 많이 북상 했으면 하네요..ㅎㅎ

약 한달간 거친 배(레저면허.소형선박) 면허가 끝났네요...

운이 좋구 타이밍이 좋아 한번에 붙고 시험 날짜가 딱딱 들어 맞아서 빨리 끝낼수 있어네요..

그럼 이번 소형선박면허 시험을 받는데요...

소형선박면허 시험은 필기만 있습니다...

필기 응시 기간은 정기.상시(임시) 시험 이렇게 2개가 있고

정기시험은 전국 보는곳이 많지만 상시 시험은 부산.인천.목포 이렇게 3군데 입니다...

정기 시험은 올해 2번 남았고

상시 시험은 올해 1번 남았습니다. 9/13일 시험입니다...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단!! 합격 하시고 면허 발급 받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해기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지방해양수산청에 구비서류 확인·준비하여 면허발급 신청 가능

해기사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무효

합격 후 3년 안에만 찾으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되어 다시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 지방해양수산청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진 1매 <<< 반명함이나 명함사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선원건강진단서 1부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약 3만원 정도)
  • 선박에 승선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교부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 갈음할 수 있음.
  • 승무경력증명서 1부(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참조) <<< 지방해양수산청 가서 발급 가능 (수수료 만원)
  • 면허취득교육교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갱신 하시는분들 중 1년 승선경력이 없는사람
  • 수수료 : 없음(2012. 10. 30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없음)
  • 면허발급 관련 문의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안전해사과

 

처음 발급 받는분 필요한 서류는...

  1. 신청서 작성
  2. 사진 1매(명함 , 반명함)
  3. 선원진단서 1장 (검진비 약 3만원 정도)
  4. 경력증명서 2년 필요 대체(레저면허 1급 2급 요트) 가능
  5. 합격증명서 1장

 

이렇게 만 준비하시면 소형선박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이 경력증명서가 없는분들은 대부분 레저면허로 2년 경력 인정받는분들인데.. 소형선박한정 면허라고 모르는 분들이 있드라고요..

앞서 블로그에 소개 했지만 소형선박 한정면허란 :::: 보트나 요트 면허는 레저 등록이 5톤 미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트하나을 구입했는데 어라...7톤이네...그럼 소형선박한정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소형선박면허 발급 시 소형선박한정면허도 같이 받으세요..

소형선박면허(일반) 이면허가 제한없음인데..같은것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소형선박면허(일반) 소형선박면허(한정) 전혀 다른 면허입니다...

왜 다르냐..그럼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분들은 왜 1종대형운전면허로 택시.화물,트럭등 왜 운전못하냐..

이말인데..

내가 택시운전하고 싶으면 면허증있는분들이 택시자격면허 응시할수 있는것처럼

소형선박면허(일반)이나 소형선박면허(한정)이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부가 달라서 입니다....

레저(해양경찰서)관할 해기사(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다보니..

해양경찰서에서는 레저보트 7톤 운전하고 싶으시면 해양수산부가셔서 소형선박면허 받아오세요..이렇게 말합니다..

해양경찰서에서는 이게 소형면허 일반또는 한정 자체을 모르고 말하는사람도 있고,

또는 이정도는 알겟지하고 말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 레저면허가지고 해양수산부 가시면 한정으로 해주니까요...

단지 이유에서 입니다..그리고 설명를 시작하면 오래걸리니까요..

그래서 블로그.카페 등등 보시면 오해소지 글이 많고 일반과 한정이 섞여 있는것도 많습니다...

 

앞서 블로그에 올려지만 한정 면허는 4년 소지시 6급향해사/6급기관사 한정면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내가 설마 살면서 25톤 이상 배을 운전할일이 생길까......

그런데 배운전하다보면 어떻게 연이 되서 운전할 수도 있으니 그냥 한정면허는 받아 놓으세요..공짜니까요....

 

그럼 여기서 난 소형일반과 한정 둘다 있는데 시험을 2번 봐야 하나???

아니요 6급 시험은 동일한거나 한번만 보시면 되고 합격시 일반 6급향해사와 한정 6급 향해사 둘다 신청 가능합니다..

이것 역시 면허 소효 시기는 3년 입니다....

이걸 짬뽕으로 해석해서 소형선박면허 있는분들은 4년 뒤에 6급 향해사 면허을 취득 할 수 있다고 애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정만 입니다...

6급향해사 일반은 소형선박면허 없이도 응시면 취득 가능합니다..

6급향해사는 무조건 경력으로만 면허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은 운전및 승선인데...운전을하려면 소형선박이 필요하고..

승선으로 채우면 2년간 타시면 됩니다...2년입니다..군대 날짜 기준입니다..

1년에 365일 이니 총 730일 타셔야 합니다..

일요일 휴무 같은것 없습니다...날짜로 730일 채우시면 됩니다...

이걸 날짜로 애기 해주면 되는데 2년이라고 애기하니 일요일 휴무등....빠져도 24년5월17일에 타서 2년이면 26년5월17일 요게 2년입니다..근데 횟수가 아닌 날짜입니다.....꼭 기억하세요..

내가 타서 경력서을 뽑고 싶으신분들은 가까운 해양경찰서 찾아가시면 그동안 타 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다..이것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과 한정 차이가 큽니다.....이걸 짬뽕해서 해석하고 전달하니 오류가 많습니다...저도 여러시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등등 해서...

특히 나무위키에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인데...해양수산부에 문의하니

소형선박면허은 필요없으면 뒤에 2년 경력만 채우면 된다고 하더군요..ㅡㅡ;;

그래서 이것 수정해야 하는것 아니냐 하니 나무위키는 기업이라 저희 수산부에서 올린게 아니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드라고요..

 

다시 본 이야기로 넘어가서..

전 상시 시험을 신청하고 7월 19일 인천 해양수산연수원 센터인가 여기서 시험을 받습니다..

 

 

전 1번 자리네요..

안에는 컴퓨터 시험으로 옆자리는 아에 보이지도 않게 필름으로 되어있고...

뒤에서는 보이는데 이게 또 의미가 없는게..

컴퓨터다 보니..시험 문제가 랜덤으로 나온데요...

그냥 각 시험항목 총문항 랜덤으로...ㅎㅎㅎ

그러니 혹시라도 앞사람꺼 보이더라도 커닝하시면 틀려요...ㅋㅋ 거기다 거리면 2년 시험정지니 그냥 찍는게 맘 편해요...ㅎㅎ

시험 시작 후 한 20분 만에 다 풀고 나왔습니다..

모르는건 그냥 찍고 아는것만 풀고...역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군요..

100점 기준으로 누구나 상식선에서 풀수 있는문제 35점 공부 조금 하면 풀수 있는 문제 35점 나머지는 못 풀게 하는 문제 30점으로 공부 조금만 하면 누구나 합격 할 수 있게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조금만 공부하세요..

전 유툽만 반복 시청 하고 어플로 3번 정도 풀었습니다..

원낙 급하게 준비하다보니...2번 정도 생각하고 한건데 한번에 붙었네요..

소형선박면허 합격 후 발급은 3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력이 있어 면제하시는분들은 시험보고 3년이 아닌

시험을 보는날에 경력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면제는 과목 면제입니다..

과목 면제아닌분들은 상관없고 면제자들만 주위하세요...

그리고 해기사 시험은 과낙도 있지만 과목합격도 있습니다..

4과목 중 2과목 합격하시면 다음엔 합격한 과목을 제외한 과목만 보시면 되는데..

총좀은 지난 과목과 합산이 되어 총점 누락으로 불합격 되시는분들도 있어

전 과목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5시가 되면 합격하신분들은 바로 문자가 옵니다..

머든 합격문자는 참 좋아요....행복해요..ㅎㅎ

합격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과목항목 시험 점수 확인 가능합니다..

전 아슬아슬하게 합격....ㅎㅎ

그리고 바로 합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해향수산부로 고고고

평택 해양수산부인데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없이 바로 발급,,ㅎㅎㅎ 하고 갈동안도 사람들은 안들어오고

문의전화만 들어오네요..

그렇게 몇분 있으니 소형선박 면허증를,,,,,,

위는 소형선박 일반 제한없음이고 아래는 보트한정으로 받았습니다..

갱신은 5년 뒤.....

 

이제 6급 향해사 하나만 남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의문하나가 들어서 문의 했봐더니....한 10군데 문의 한것 같아요..

대부분이 저희 관할이 아니니 그쪽에 문의해보세요 이런게 많아요..

 

예을들어) 자동차 등록할때 음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 보험사든 머 차파는딜러든 아 음주운전하시면 처발받습니다...얼마 이상 알코농도 나오시면 이런 답변이 평균인데...

똑같은 질문 시 해양경찰서에 문의하세요...

해양경찰서에서는 먼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하면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닌 해산부에 문의하세요..해산부에 문의하면 그건 선박등록 검사소에 문의하세요..

중간에 걸친 애매한 질문은 다 회피합니다..

그중 군산 해양경찰서에 경위 한분이 여기저기 알아봐줘서 궁금증이 해결했습니다..

소형선박면허는 5톤~25톤(소형선박이라함) 운전할수 있는 자격증으로 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여기서 제한이라는 말때문에 레저(요트/보트) 면허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거에요.. 여기서 제한이란 (보트/요트) 빼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 13명 이상을 태울수 없다.....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낚시배들은 군산 000호 여수 000호 녹동 000호 등등

이런 9.77톤 배들은 왜~~~사람을 평균 20명씩 태울까...

그리고 왜 모든 배들은 9.77톤 일까...

어선 등록배는 10톤 미만입니다.....

 

아시죠..4.9마력 엔진은 면허 없이 운전가능하다....

이런거에요..

그래서 어선은 10톤이 안넘어 갑니다...

그럼 승선인원 13명 이상이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태우고 갈까..

그렇게 타려면 6급 향해사 면허가 필요한데 다들 소형선박면허만 기재 되어있습니다...ㅎㅎ

그이유는 찾는데 10군데 이상 물어보고 알아보고..다들 대부분 같은 말...저희 소관이 아닙니다...그렇게 말하는분들 꼭 같은 상황에..꼭.....

그렇게 알아보니 해산부본청에서 질의응답이 왔습니다..

낚시어선법에 한해 낚시어선는 인원제한이 없다.....

그럼 100명도 태우수 있냐는 질문하시는 분들은 없겟죠???

설명은 드립니다....자동차도 배도 승원정원이 있습니다..

이배는 몇명 정원이다 검사 시 나옵니다..그러니 그렇게 태울 수도 없고..

여기서 제한없다는 말은 소형선박에 인원인 13명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낚시어선은 9.77이 넘을 수 없으니...대부분 20명 입니다....

 

이렇게 해서 6급 향해사는 안따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궁금하신건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해기사 및 레저면허 갱신 시 필요한것 대해서 작성할게요..

 

다들 태풍조심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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