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할 때 주의~

2025. 4. 23. 11:4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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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0일 삼성 송도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되어 말다툼에서 폭행으로 버진 일로

최종 판결은

이렇게 오히려 폭행 당한 쪽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참..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것 같은 상황이 현실로....ㅋㅋ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듯 편한대로 진술서 작성을 하신듯..

왜 진술한대로 작성을 안하는지... 어떻게 전달 과정에서 바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변호사 선임은 다시 해야한다고 애기하네요.

처음 선임할때는 정식 재판까지 가도 문제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계약 내용에 없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참 계약 내용에 없으면 안되겠죠..

그 말만 듣고 650만원이나 들어서 했는데..

벌금에 변호사 비용에 그냥 처음부터 합의 봤으면 그냥 0원인데..

폭행은 안 좋지만 법망만 잘 피하면서 폭행하는것도 기술입니다..

폭행 할 시에는 꼭 법망피해서........

맞는것도 기술 입니다...맞고도 빽 없으면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 지네요..

변호사 선임 시 꼭 확인하세요...녹음해서 녹음 내용이나 계약서가 틀린 부분이 있는지..

선임 비용이 벌금보다 비싸면 그냥 벌금 내고 말아야 겠네요..

총 720만원 좋은 공부 했다고 하네요...

그냥 맞아도 안되고 그냥 때려도 안되는 ....

둘다 기술이 필요하네요...

 

아참 위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가해자 두명이 피해자 양팔을 잡고 상대방이 배치기를 하니 뒤로 밀려야하는데 피해자 양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 몸이 뒤로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래도 꺽기면서 상대방이 피해자보다 키가 작아 서로 머리를 부딫힌 상황입니다..

이걸 폭행이라고 하니...

예를들어 폭행을 가할 시 무의식적 방어행동으로 맞아도 폭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런한 경우가 참...

 

이글이 문제시 내리겠습니다..

폭행 행사하신분이나 당하신분이나 서로서로 합의 잘 하세요..

당하신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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